반응형 복지로1 청년을 위한 든든한 금융지원 –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장려금 형식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안내 가입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소득 요건: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가구 요건: 가구 전체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저축 가능 여부: 매월 10만 원 저축이 가능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