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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장려금 형식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안내
가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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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 가구 요건: 가구 전체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차상위계층
- 저축 가능 여부: 매월 10만 원 저축이 가능한 청년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총 40만 원 적립
- 3년간 유지 시 총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정부지원금은 비과세, 자산 형성에 집중 가능
유지 조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3년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 지속 (매년 근로 확인)
-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 이수
- 총 3회 이상 자립역량 교육 참여 필요
- 자립·자산 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 전 사용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활용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 1~2회, 지자체별 모집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근로·사업소득 증빙자료 (예: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주의: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미지급
- 소득 변화에 따른 자격 박탈 가능성: 가구소득 증가 시 차상위 자격 상실 가능
- 다른 자산형성제도와 중복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참여 제한
제도의 의의
청년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제도입니다. 자산 형성과 동시에 교육, 사례관리, 진로 설계까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목돈 마련을 넘는 종합적인 자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제도를 넘어, 청년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작은 저축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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