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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arbaechu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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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 근로장려금! 2025년 기준 신청 조건부터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2025년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금액과 자격 요건 등 일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1. 가구 유형

📌 2. 연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배당/연금소득도 일부 반영됩니다.

📌 3. 재산 요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경 예정

2.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국세청에서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대상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 발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5년 기준)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 소득이 좀 올라서 기준이 넘을까 걱정인데요?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 모의계산기도 유용해요.

 

▷ 자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되며 가구 단위 합산 기준입니다.

 

마무리하며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만 하면 5분 안에 신청 완료 가능
 가구 유형·소득·재산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

정부의 복지 혜택은 제때 챙겨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꼼꼼히 체크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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